[AANEWS]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설명회를 1월 27일 오후 2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기관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항목을 확대하면서도 검사역량을 갖춘 기관에서만 유전자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도입했다.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를 통해 결과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결과의 해석·전달, 개인정보 보호 방안, 사후관리 등 서비스 전반을 평가해 보다 안전한 유전자 검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제가 도입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30일에 6개 기관에 최초로 인증을 부여했으며 인증은 3년간 유효하다.
인증받은 기관은 인증항목에 대해서 DTC 유전자검사를 시행할 수 있고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1월 27일 설명회를 개최해 인증제 방향, 인증기준 및 절차, 평가계획, 인증신청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2월 6일부터 2주간 상반기 인증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7월 3일부터 2주간 하반기 인증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인증기관이 인증 시 제출한 계획대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실태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증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유전자검사기관과 소비자들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역량인증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인증제를 통해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DTC 유전자검사기관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