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이하 ‘제도개선’)’을 마련하기 위해 1월 27일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시킨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매년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위원회는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연구현장의 의견을 민간전문가 시각에서 검토한다.
제도개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비롯해 기업분과, 대학분과, 출연분과와 각 분과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포함해 총 15인으로 구성됐다.
이번 제도개선위원회는 ’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출범되며 업무의 연속성과 새로운 제안 간의 균형을 고려해, 일부 위원은 연임됐다.
’22년 제도개선위원회는 ’22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을 검토하고 간담회 및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연구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 상향,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비 신설, 연구수당 단계별 증액 허용 등 13개 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
제도개선위원회는 제도개선의 기본방향과 연구현장의 제도개선 제안의견을 검토하고 시의성 및 중요성에 따라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제안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특히 평가의 전문성 강화방안 및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활성화방안 등 2022년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중장기과제로 분류하였던 사항과 연구자율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을 비롯해 기술패권시대에 대응하는 연구보안 제도개선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에서는 향후 제도개선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위원들이 제안하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주로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부터 2023년 제도개선 방향 마련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월까지 추가 간담회를 개최해 ‘2023년 기본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3년 기본지침’은 제도개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3월에 관계부처 및 연구현장에 제시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후 4∼5월 동안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제도개선위원회의 검토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3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을 8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창의·도전적 연구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패권 선도와 과학기술강국 도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김형준 제도개선위원장 역시 “연구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현장의 숨은 규제를 혁파해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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