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시행에 따른 각급 학교,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 안내

김희연
2023-01-27 16:06:35




교육부



[AANEWS]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월30일부터 시행하는‘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를 배포함에 따라, 교육부는 1월30일부터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하고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적극 권고가 필요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구체화해 현장에 안내한다.

한편 자가진단앱·발열검사·소독·환기 등 방역체계를 정하고 있는‘학교방역지침’은 코로나19 감염 추세 등을 살펴보면서 학교현장 의견 수렴, 방역당국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완한 후 새 학기 시작 전에 추가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