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고성군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지속적인 코로나19에 따른 농촌일손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있으며 당초 감면 기간은 2022년 12월 말까지였으나 2023년 6월 말까지 변경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고성군에서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관내 농업인에게 18,705대 전 기종을 무상으로 임대·운영한 결과 3억4천여만원의 임대료 부담을 절감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에서 연중 운영 중이며 보유 임대 농기계는 64종 574대이다.
감면 대상 기준은 주소지가 고성군으로 되어있는 관내 농업인이며 타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은 임대는 가능하나 임대료 감면 대상자는 아니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