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보건복지부는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선정·운영을 위해 1월 27일부터 2월 15일 약 3주간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청년사업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해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대학, 사회복지법인 등이 서비스 제공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활동한다.
2023년 보건복지부는 시·도별 1~3개의 사업단을 선정해 총 30개의 사업단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년사업단은 2019년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23년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과 함께 청년사업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분야의 제한을 없애고 운영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청년사업단이 기존에 제공해 오던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외에도 신규 서비스로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를 추가해 초등교육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한 청년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개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신규 서비스인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의 경우,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일환으로 이용 대상 제한을 없애 지역사회서비스가 보다 보편적 서비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차등 지불 하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보건복지부는 초등학생 돌봄 외에도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 청년사업단과 지자체가 신규 서비스를 기획·개발할 수 있도록 중앙·지역 사회서비스지원단이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하는 등 청년 사업단이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학업 및 취업준비 등을 병행하는 청년의 특성을 감안해 주 40시간 근로의무 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인건비 지원 외에도 초기 설치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청년사업단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년 청년사업단 공모는 1월 27일부터 2월 15일 약 3주간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심사를 거쳐 총 30개의 사업단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해 2월 15일까지 해당 시·도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각 시·도는 자체 심사를 거쳐 2월 22일까지 심사를 통과한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심사를 통과한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충실성, 서비스 내용의 우수성 등을 심사하고 청년사업단을 최종 선정해 2월 28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년사업단의 세부 구성요건, 지원사항, 신청 서류 및 일정 등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1월 27일부터 보건복지부 및 각 시·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정부는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청년사업단이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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