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6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초대 위원 12명을 위촉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번에 처음 구성되는 권리보장위원회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신고 사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초대 위원은 강수경[서울아티스틱 대표], 김기복[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자문위원장], 김민아, 김시범, 김윤후, 박상주, 박성혜, 박주희, 서진두, 양현경, 정소연, 황지영 등 총 12명이다.
이번 위촉은 후보자들의 예술 분야 전문성, 예술인 권리보장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이해, 직무 수행에 대한 적극성 등과 함께 현장경험을 주요 기준으로 고려해 진행했다.
특히 원활하게 사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연극, 연예, 음악 등 예술인신문고 주요 신고 분야의 예술인과 함께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전문가를 포함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당 분야에서의 피해자 상담 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했다.
또한, 남성 5명, 여성 7명으로 구성해 성별 균형을 맞췄다.
문체부는 위촉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다.
후보자 총 58명이 지원한 가운데 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와 검토를 거쳐 예술, 권리보호·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분야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문체부에 추천했다.
문체부는 이 중 12명을 이번 권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으로 위촉했다.
한편 1월 26일 위원 위촉과 함께 열린 첫 회의에서는 김기복 위원을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위원장 선출은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21조에 따라 위원 간 호선으로 이루어졌다.
전병극 제1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권리보장위원회는 향후 예술인들의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의결할 핵심기구다”며 “신고 사건을 빈틈없이 조사해 보고하는 등 위원회가 ‘일하는 위원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문체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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