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도내기업 부담 완화

올해 발생한 수출 물류비용 지원…업체당 200만원 한도

김성훈 기자
2023-01-26 16:13:00




경상남도청



[AANEWS] 경상남도는 물류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수출 중소 제조업체의 물류비 부담 해소 및 안정적인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경상남도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 2022년도 직수출실적이 5,000만 불 이하인 기업이며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고 동일 수출내용으로 타 기관·단체·협회 등으로부터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다.

지원내용은 2023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국외운송비, 국외 하역비, 국외 창고 보관료이며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200만원 이다.

모집기간은 27일부터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내 사업공고에서 제출서류 등 관련내용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던 항공 및 해상 운임이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하락세에 있지만, 최근 금리와 물가가 동시에 오르며 도내 기업의 부담은 여전히 높아 이 사업이 수출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