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24년 시행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분야 신청 안내

임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하세요

김성훈 기자
2023-01-26 15:38:14




거창군청



[AANEWS] 거창군은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및 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통해 임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2024년 시행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분야 보조사업을 임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2월 24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신청 대상사업은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상품화지원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석재채취·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이며 1억원 이상의 공모사업과 기타 사업은 지침서에 따라 신청기간이 상이하다.

보조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임산물 판매 세금계산서·납품확인증 등 임업경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사업대상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접수된 보조사업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선정심의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경남도에 제출되고 최종결과는 산림청에서 확정한 후 내년 초에 예산이 배정될 예정이다.

각 사업별 지원조건 및 자격기준 등이 상이해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열람하거나 군청 산림과 산림소득담당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경제산업담당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거창군 산림과는 신청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 심의회 등 선정절차를 강화해 무자격자, 농업분야 중복신청, 지침에 맞지 않은 사업계획 신청자를 최소화하고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사업신청자는 신청단계에서부터 주의사항과 지침을 숙지해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