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거창군은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해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오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행하는 비대면 간편 신청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 대상이며 대상 농업인에게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사전에 발송할 예정이다.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하며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며 군에서는 사전검증시스템 및 검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직불금 신청 전에 자격요건을 사전 검증해 직불금 지급 가능성을 농업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거창군은 2~4월 신청이 완료되면 5~9월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10월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된다. 농업인의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직불금 지급 대상자 누락과 부정수급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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