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예산군이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문화 개선에 나선다.
군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등에 대한 법령이 2022년 1월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내 모든 공동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전용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시설 내 진입로에 물건 적재 충전구역 내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계속 주차 등이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일반차의 전기차 충전시설 주차 10만원 충전구역 진입로·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10만원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할 경우 20만원 등이다.
군 관계자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의 충전방해 행위 근절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올바른 전기차 충전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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