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거창군은 지난 20일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시설물 안전관리강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대재해 기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기업배상책임보험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대비를 위한 것으로 거창군 소속 직원이 중대산업재해에 노출되었을 경우 또는 거창군 관리 시설물 중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중대재해에 노출되었을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다.
특히 이번 보험 가입으로 거창군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중대재해에 노출되었을 경우 실비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영조물 보험의 한계를 넘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게 됐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지만 재해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예방에서 더 나아가 충분하고 적절한 사후 대비 방안까지 마련해야 중대재해 대비에 빈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보험 가입 목적을 밝혔다.
한편 거창군에서는 거창군청사, 종합사회복지관, 거창군 삶의 쉼터 등 51개소를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5인 이상 민간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전문기관의 안전 보건전문가가 참여하는 무료 컨설팅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