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예산군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의무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점검 및 교육 등 집중관리에 나서고 있다.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총 315개소로 해당 시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법정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숙박업소 및 관광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버스 및 장의자동차 전통시장 병원급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학교 등이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대상시설에 우편을 발송하고 소독실시 여부를 점검하는 등 감염병 예방 지도와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무대상 시설은 반드시 소독을 실시해주기 바란다”며 “적극적인 소독실시를 통해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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