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1월 25일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에 대한 의견제출이 감소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과 함께 지자체의 참여와 검증기간이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됐으며 그 반영률은 7.2%로 지난해보다 3.4%p가 증가된 수준이다.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해 전년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부산, 광주, 충북, 전남, 제주, 강원에서는 하락폭이 변동했다.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대전, 세종, 경북에서는 하락폭에 변동이 있었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3년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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