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양산시는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 공무원이 아닌 옴부즈만이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상담하고 처리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양산시 옴부즈만은 지난 2016년 1월 출범해 2020년 3월부터 전직공무원,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로 구성된 2기 옴부즈만이 위촉되어 활동 중으로 고충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고충민원 신청 방법은 양산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고충민원 처리절차는 고충민원 접수→민원조사→옴부즈만 회의 개최→처리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되며 민원 처리기간은 최대 60일이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경남도 내에서 유일하게 시민고충 처리를 위해 설치·운영 중인 양산시 옴부즈만이 2023년에는 더욱 더 활성화되어 양산시민의 고충민원 해결 및 권익 보호를 위한 해결사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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