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의 제도인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김희연
2023-01-20 10:24:12




거제시청



[AANEWS] 2023년부터는 식품 포장재에 ‘유통기한’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이라 함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그동안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일정기간 경과 제품은 섭취가 가능함에도 섭취 여부를 고민하는 등 소비자 혼란이 있어 왔고 식품폐기물 감소·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식품의 안전한 섭취기간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한다.

다만, 포장재 교체·폐기에 따른 자원낭비 등을 방지하고 소비기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기존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재를 스티커로 수정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거제시 위생과는 당분간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과 소비기한이 표시된 제품이 혼재되어 유통·판매됨에 따라 날짜와 보관방법을 철저히 확인하고 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할 예정이다.

김태희 위생과장은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으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제공함으로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식품폐기비용을 줄임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효과와 환경오염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식품을 구매할 때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고 식품별 보관온도 및 보관방법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