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예산군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하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준공적합 통지 후 방류수 수질검사 대상이 1일 처리용량 50톤 이상인 시설에서 3톤 초과 시설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설 소유자는 한국환경공단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하천 수질오염 및 악취 등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게 될 전망이다.
시행일 이후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득한 시설은 준공 후 수질검사를 위한 방류수 시료채취 대상이 되며 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개선명령의 불이익이 있어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인하수처리설의 적정한 운영·유지·관리가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또한 음식점, 다가구주택, 숙박시설 등 오수 발생량 및 부하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축물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시 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 여유용량 확보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법령 안내와 기술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생활오수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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