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진천군은 올해부터 ‘365영치팀’을 상시 운영해 고질·상습 자동차세,과태료 등 체납자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도로이용·손상 등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갖는 지방세로 ‘체납 차량은 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인식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365영치팀’을 상시 운영한다.
중점 추진 내용으로는 상·하반기 집중영치기간운영 2+1 체납징수세트제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영치 등으로 강력하고 효율적인 영치 활동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이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상습·고액 체납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방침인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 유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차량 관련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상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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