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남해군은 오는 27일까지 ‘2023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받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제도를 개선해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청년후계농을 별도로 선발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사업과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되면 영농정착지원금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하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연령, 영농경력, 병역, 거주지 등 자격 및 요건을 본인이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 한 후, 농림사업정보시스템로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영농계획서 등을 첨부 ·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의무 영농기간 준수, 의무교육과정 이수,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성실 이행, 재해보험 및 자조금 등 경영안정시책 가입, 영농정착 지원금 성실 사용 등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특히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완료 후에도 지급받은 기간만큼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반드시 전업적 독립 영농을 유지해야 한다.
농축산과 박대만 과장은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남해에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젊은 인재들이 많이 유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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