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보건복지부는 치아의 증상과 상태에 알맞은 치과 진료과목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안내 책자와 포스터를 지역주민에게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안내 책자에는 치과 전문과목에 대한 소개와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지 등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는 2003년 도입 이래 지난해까지 11개 전문과목에서 1만 5,861명의 치과의사전문의가 배출됐으며 전문과목별 진료영역은 다음과 같다.
교통사고 부상 등으로 인한 안면골의 외상 수술, 구강암 수술 치료, 매복치아 발치 등은 구강악안면외과 영역이며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며 아프거나, 만성구강안면통증 환자와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구강내과가 전문이다.
치아가 시리고 아프고 깨졌다면 손상된 치아를 되도록 뽑지 않고 쓸 수 있게 치료하는 치과보존과에, 잇몸에서 피가 나고 욱신거리는 잇몸병의 예방·치료는 치주과에 맡기면 된다.
이외에도 아래 그림과 같이 치과교정과, 치과보철과, 소아치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통합치의학과 등 각각의 전문과목에서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은 “치과도 의과처럼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전문의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홍보 부족으로 전문과목별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치과의원의 전문과목 표방 활성화, 전문의 역량 강화,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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