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오늘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행복추구권의 국회차원의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군수는 이번 토론회 지방정부의 발제자로 나서 2022년 11월 윤호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국가의 행복지표 개발 및 보급 의무 명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 책무’ 등 행복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법안에는 없으나 행복정책의 재원 마련을 위한 ‘행복예산제’의 도입과 행복정책을 추진할 담당부서와 인력 구성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행복부’ 등의 부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뉴질랜드에서 ‘행복예산제’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고 영국은 ‘외로움부’를 신설해 국민행복을 살피고 있다”며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에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번 국회대토론회는 국회국민총행복정책포럼에서 주최하고 국민총행복전환포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에서 주관해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이지훈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윤호중 국회의원이 국회 발제자, 박정현 부여군수가 지방정부 발제자, 김종민 국회의원, 김상호 前광주광산구청장, 윤형중 LAB2050 상임이사, 전영일 前 통계개발원장, 전재경사회자본연구원장,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데이터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