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서천군이 2022년 법인에게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2월 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을 대상으로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산매체, 엑셀자료 등으로 제출하거나 서천군청 재무과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와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홍경숙 재무과장은 “정확하고 원활한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정산업무처리를 위해 기한 내에 특별징수명세서를 꼭 제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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