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예산군은 올해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란 종전 지적법에서는 ‘지적불부합지’였으나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 칭하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 면적, 위치가 실제 현황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뜻한다.
현재 지적공부는 100년 전 작성된 종이 지적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당시 측량 기술의 부정확성, 종이의 마모·훼손 등에 따른 부정확한 지적정보로 소유자 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실정이다.
지적소관청은 이러한 지적정보가 잘못된 토지를 발견하면 소유자의 권리행사가 부정확하고 불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해당 필지를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등록하고 정정되기 전까지 지적 측량 및 모든 지적정리 사항을 정지하고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통지받은 소유자는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하고 지적공부를 바로잡아야 온전히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등록사항 정정이 사항이 해결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며 “소유한 토지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면 서둘러 정정 신청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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