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충주시는 2023년 봄철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총력을 다하고자 국가에서 지정한 산불조심기간인 2월 1일 이전부터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력 총 191명을 선발·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농업부산물 소각에 따른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경지가 소재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농업부산물 파쇄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파쇄작업은 접수인원 중 산림과 가까운 농경지부터 노령자, 독거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우선 선정해 진행되며 오는 2월 말까지 신청사항에 대한 파쇄작업을 완료하고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이 시작되는 3월부터는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대형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연접지의 일체 소각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4월 중에는 나물채취를 위한 입산 시 담배 등 화기물 소지가 금지된다.
시는 18개 읍면동에 농업부산물 파쇄기 26대를 배치하고 수안보면에는 충청북도 임차헬기를 배치받아 산불진화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진화차 4대를 수안보면, 신니면, 앙성면, 산척면 등에 전진배치해 원거리 화재에도 초동진화에 나설 수 있도록 대비했다.
시는 산림과 인접했으며 지난해 가을 농업부산물을 처리하지 못한 농가 또는 임가는 반드시 가까운 읍면동에 신청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력을 지원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재식 산림녹지과장은 “시민 여러분의 실천 의지가 산불을 막는 가장 큰 힘이 된다”며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산불예방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농업부산물을 불법소각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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