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는 “국내 판매용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해 생산한다고 밝혔다.
부탄캔은 내수용으로 연간 약 2.1억개가 생산되고 있으며 부탄연소기 사용 중에 부탄캔이 과열되어 파열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국민생활 밀착형 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세부 과제로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안전장치 장착의 의무화’를 추진했다.
부탄캔을 제조하는 기업에서도 부탄캔 파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장치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신기술을 적용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그간 산업부는 부탄캔 파열사고 예방을 위해 부탄캔에 경고 그림의 크기를 확대하고 파열방지기능의 유무를 표시하도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른 상세기준을 개정했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모든 국내 판매용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을 의무적으로 갖춤으로써, 부탄캔 사고 중 파열로 인한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2주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국내 부탄캔 제조업체 6개사에서 모든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을 갖추어 생산하는지 여부를 점검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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