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생활공간의 잠재적 위험을 낮춰 도민의 안전을 높인다

알기 쉽고 찾기 쉬운 ‘소방민원119’ 누리집 운영

김성훈 기자
2023-01-18 15:11:57




경상남도청



[AANEWS] 경상남도 소방본부가 18일 브리핑을 통해 2023년 정책목표를 “더 안전한 경남 더 행복한 도민”으로 정하고 “하나라도 더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줄여나간다”라는 정책 과제 달성을 위해 생활공간 곳곳에 숨겨져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제거해 도민의 안전을 높여가기 위해 추진하는 두 가지 신규시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고용불안으로 소규모 창업이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고 국토교통부 ‘제3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저성장장기화로 중·대형 건축물 신축보다는 소형건물 및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이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규모 건축과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에 대비한 적절한 소방안전대책 마련을 위해최근 5년간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자체점검 결과 분석자료에 따르면, 영업장 공간재구성을 위해 칸막이나 반자를 설치·제거하면서 스프링클러 헤드나 화재감지기를제거·매몰시키는 경우 등 소방시설 설치 부적한 사례가 매년 2,000여 건 이상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례가 매년 반복되는 이유로는 관계 법령에 소방시설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다중이용업소, 학원, 의료시설 등과 달리 건축허가 등 동의, 소방안전시설 완비증명 절차를 거칠 의무가 없는 자유업종의 경우 소방시설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격이 없는 공사업자가 임의 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것으로 보고 있다.

부적합한 소방시설이 적발되면영업주에게 행정명령이 발부되고 명령이행 과정에서 소방시설공사를 위해 영업을 중단하거나소방시설 재설치를 위한경제적인 부담과 이해관계자 분쟁으로 소방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는 변화하는 사회 여건과 건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소규모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주 피해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능동적인업무처리로 소규모 영업장의 화재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사전확인제도를 운영한다.

첫 번째, 영업주나 시공자가 영업개시 또는 실내공사 착수 전에 자율적으로 공사계획을 소방서에 제출하면, 기존 소방도면과 비교해 소방시설 적합 여부와 개선이필요한 사항을 알린다.

이때, 도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약식도면 제출이 가능하며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이 현장에 방문해지도할 예정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소방관이 다시 한번 방문해 설치된 소방시설을확인하고 영업주에게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두 번째,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제도’는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소방안전원, 시·군 자치단체 등과 협업하고 특히 창원소방본부와협업해 경남지역 전체에 시행한다.

공공·민간 누리집과 방송, 카드뉴스, 리플릿,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책이 안정적으로 확산되고 실효성을 거둘 수있도록 기반을 다져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시책운영 전후를 비교 분석하고 도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더 나은 발전방안을 강구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간다.

기술발전과 함께 행정환경은 디지털화, 온라인화되어가고 있음에도 소방민원에대한 안내와 정보 제공은 전화를 하거나, 직접 대상처를 찾아가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또한 건축주와 영업주 등 관계인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민원 처리에대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소방민원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함으로 인해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지연 신고 실내장식물설치기준 미충족, 안전시설 등미설치로 인해 최근 5년간 312건, 1억 4,174만 7,000원의 과태료 부과 사례가발생했다.

이 중 사전 절차를 지키지 못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방염성적서 완비증명서를 추가로 발급하는 사례도 5년간 84건이 발생했다.

경남 소방본부는 소방민원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도민의 겪는 애로를해소하고 궁금한 소방민원에 대해 도민이 과태료를 부담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사태를 줄여나가기 위해 24시간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구축·운영할계획이라고 전했다.

첫 번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다.

건축물의 주소, 용도, 층수,연면적, 바닥면적 등 기본자료를 입력하면 소방시설 착공대상, 감리지정대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체점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와 설명, 관련법령 및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와 신고서등을 제공하게 된다.

두 번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다.

주소와 업종, 영업장 면적 등을입력하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설치해야 하는 피난안전시설의 종류,방염대상,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 보험, 소방안전교육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민원사무별 업무처리 흐름도, 위반 시 처벌사항, 관할소방서 담당자 연락처를 제공해 민원사무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소방시설민원센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연계 추진해 운영 효과를 확대해 나가고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위험물안전관리사 선임 등에 대한 민원처리절차, 설치 가능지역에 대한 정보를제공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해 나간다.

많은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끊임없는 업데이트를 통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끝으로 사용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의견을 수렴해 도민의 의견이 최대한 많이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