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경상남도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7만 9천 건,9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보다 건수로는 7천 건, 부과액으로는 5억원 늘어난 규모로시군별 부과액은 창원시 37억 1천만원, 김해시 11억 9천만원, 진주시 7억 3천만원, 양산시 6억 8천만원, 거제시 5억 5천만원 순이다.
매년 1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기준 각종 인·허가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과 해당 지역의 인구수를 고려해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고 최고 6만 7,500원부터 최저 4,500원까지 종별로 차등 과세한다.
납부 기간은 1월 31일까지이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와현금자동지급기에 본인 명의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해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전자납부번호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심상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정기분 지방세로서 지역사회 발전을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인·허가 등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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