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함양군은 군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수혜대상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이다.
함양군 전입일로부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 가입되고 타 지역 전출 시에는 자동으로 보험가입 해제 처리된다.
주요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17종이다.
변경된 보장내용을 보면, 청구건수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의료사고 법률비용지원 보장항목은 삭제되고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개물림사고 응급실 지원비 개물림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이 추가됐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일상생활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와 각종 재난에 대비해 전년보다 보장항목을 추가·확대 운영해 불의의 사고를 겪은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군민안전보험의 지속적인 확대·운영을 통해 군민들이 재난·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함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양군은 2017년을 시작으로 매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지난 6년 간 농기계사고·화재사고 사망 등 23건의 안전사고에 대해 2억 8,000만원이 보상 되어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함양군은 보다 많은 군민이 이용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내용과 청구 절차 등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읍면 이장회보, 홈페이지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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