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부여군은 지역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율은 지적측량에 대해 수수료의 30%, 주거취약 지역 공공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새뜰마을사업은 수수료의 50%이다.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과 농촌주택개량 사업이며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과 장애인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자는 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지원 대상자 확인증과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군 종합민원지적과에 위치한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여지사 측량 접수 창구로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해당 연도 수수료의 50~9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동일 의뢰인이 동일한 필지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전환·분할·지적현황측량은 기존 설치한 분할선 및 현황선에 대해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선지정 현황측량 기본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부여군 송후봉 종합민원지적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제도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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