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예산군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광역시·도와 시·군·구는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군은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의좋은 복지도시 예산’을 목표로 10대 전략, 8대 대표과업, 51개 세부 사업을 담아 오는 2026년까지 시행한다.
군은 돌봄, 보호, 안전, 교육 등 10개 분야의 모든 사회보장 영역별 정책을 반영해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우리 동네 마을문화행사 지원사업 청년문화·복지 복합플랫폼 조성 및 운영 예산형 청년일자리 사업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체마을 CCTV 설치 노인 여가복지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지원 다문화 교류소통 문화공간 운영 등을 중점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2023년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시행되는 첫 해로 관련 부서와 업무협력을 통해 의좋은 복지도시 예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 복지사업 평가 결과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연별 시행결과’ 분야에서 최근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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