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당진시가 2023년 1분기 영업용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집중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한다.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나, 주택가 이면도로나 일반 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례가 많아 일반 차량과 보행자 통행, 소음공해 등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시는 1분기 집중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해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차고지 외의 장소에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화물자동차이며 적발된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단속 및 계도 지역은 민원 다발 지역인 송악읍 일대 신평면 일대 송산면 지역 등으로 계도는 주 2회, 단속은 월 2회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차고지 외 불법 밤샘 주차단속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