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전면 재정비”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복지 분야에 대한 국고보조금 감사를 실시해 불법 집행을 막고 예산 낭비 요소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이를 위해 이기일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감사, 재정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복지분야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가 직접 지원한 34개 사업, 지자체를 통해 지원한 20개 사업,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한 21개 사업 등 총 75개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진단은 1월17일 이기일 제1차관을 주재로 부내 보조금 사업 담당국장 및 17개 시·도 복지국장 등과 함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 이기일 제1차관은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는 사후관리 외에도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부터 집행, 정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매칭해 지급한 보조금의 감사과정에 시·도의 협조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에 대해 2월 말까지 1차 감사를, 그 중 문제사업은 3월 말까지 회계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민간자문단과 공동으로 심층 감사를 실시하고 불법사항은 보조금 환수,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또한, 이번 감사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사업은 개선하고 보건복지부 소관 보조금의 관리체계 개편안도 ’23년 4월까지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국민권익위원회 포상관리 규정 수준으로 상향조정 했고 이번 감사 기간 동안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는 인터넷, 전화, 팩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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