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양산시는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5,170건 6억 8천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분들께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등록, 면허 등을 받은 자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납세지 및 사업의 종류·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인테넷 지로 ARS, 가상계좌 이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양산시 세무과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해 납기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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