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양산시가 멧돼지, 고라니 등 농작물, 산림작물 및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도 양산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는 6천 4백만원으로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의 60%를 시에서 지원하고 40%는 농가에서 부담하며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나, 신청 현황에 따라 다수의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 신청기간은 1월 17일부터 2월 10일까지이며 피해예방시설 설치 희망 농가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산출내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수질관리과에 접수하면되고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2020년 16농가 6천1백만원, 2021년 31농가 8천8백만원, 2022년 18농가 5천1백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또한 20~30농가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홍진주 수질관리과장은 “농가의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경작을 할 수 있도록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신속히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해,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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