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창원특례시가 역대 최대 예산을 투입해 주택복지 향상에 나선다.
시는 전년대비 13% 증가한 561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기초주거급여 지원 주거취약층 임대보증금 지원 장애인 주택 개선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등 더욱 촘촘하고 세밀한 주거안정을 추진한다.
주거 약자를 위한 주거사다리는 더욱 튼튼하게 해 주거희망을 복원한다.
저소득층의 주거비용 지원을 위한 기초주거급여는 전년대비 74억원을 증액해 총 3만여가구에 545억원을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작년 46%에서 올해는 47%까지 규모를 확대하고 지급액도 주택임차료 상승률 등을 고려해 인상됐다.
또한 저소득 자가가구 경우는 몇 년 단위로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해 노후 집수리를 해준다.
30년이상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무주택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계약금 제외 최대 2천만원, 2년 2회 연장해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가구에 380만원 이내 집을 고쳐준다.
지원대상이 작년까지 5가구였지만 올해는 대폭 확대해 12가구로 늘렸다.
화장실, 안전장치, 보조손잡이 등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다.
고금리 주거비 부담 큰 젊은 층의 무거운 어깨 짐을 덜어준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1,300백만원매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오고 있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까지 확대한다.
상반기 중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고 하반기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설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다자녀 가구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18세 미만 3명의 자녀를 둔 가구가 해당되며 3월 중 모집할 예정이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시대에 주거취약층 및 젊은 층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는 요즘이다”며 “한 가구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더 촘촘하고 두텁게 주택복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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