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3년 1월 등록면허세 1억9500만원 부과

납부기한 1월 31일까지, 미납시 3% 가산금 발생

김성훈 기자
2023-01-17 08:32:54




예산군청



[AANEWS] 예산군은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2773건, 1억9500만원을 부과 및 고지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서 규정하는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2만7000원부터 4500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1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 등으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그 밖에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스마트 위택스’, 페이 3사 등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