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충북도는 설을 앞두고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임산물에 대해 1월 20일까지 부정유통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을 앞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호두, 표고 도라지, 밤 등 주요 임산물의 원산지를 허위표시, 미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하면서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 홍보와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도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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