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고성군이 가을에 편중된 농업소득을 계획적인 농업경영으로 안정적으로 배분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2023년도 ‘농업인 월급제’를 추진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월급을 받고 농협 자체 수매 후 원금을 상환하는 사업이다.
군은 농업인 월급제 추진을 위해 지난 2018년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 및 4개 지역농협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4월 5일까지 관내 읍·면사무소 및 지역농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격 요건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협과 자체 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로 반드시 벼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전년도 농외소득이 1,200만원 이상인 농가는 제외된다.
대상 농가는 최소 35만원부터 최대 210백만원까지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
박태수 농촌정책과장은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기 이전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 일시에 집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며 “많은 농업인이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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