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보건복지부는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에서 거리노숙인 보호 및 자립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노숙인시설을 2023년 1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거리노숙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에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노숙인시설을 육성하기 위해 2022년 처음으로 추진됐다.
2022년에는 3개 시설을 선정했고 2023년에는 4개 시설을 신규로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설은 개소 당 연간 4,000~7,000만원 범위 내에서 향후 2~3년간 전담인력 인건비, 현장 보호 활동 사업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시설기능보강사업비 중점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필요 시 시설개선비용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사업에 응모를 원하는 노숙인시설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 2023년 노숙인 복지지원 사업수행기관 공모계획서 양식을 내려받아 2023년 2월 10일 오후 6시까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사업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결과는 2월 28일 개별 통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동절기 거리노숙인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 및 응급잠자리 등을 제공하는 위기관리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노숙인시설이 거리노숙인 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위기에 처한 거리 노숙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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