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은 이 달 31일까지이며 위택스, 전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연납을 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세금 할인을 받으므로 1월에 신청해야 최대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 할인율이 10%였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는 7%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양산시가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며 신청 후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이 취소되고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만약 연납 후 이전·말소한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는 위택스, 금융기관, 신용카드 등으로 가능하다.
다만, 연납은 자동 납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별 납부해야 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지자체의 건전한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니 많은 신청 부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