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시행

김희연
2023-01-16 10:12:08




함안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시행



[AANEWS] 함안군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무주택 저소득계층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 세대에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임대보증금은 사업비 7000만원 한도 내에서 10가구 가량을 선정,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하며 계약금은 본인부담이다.

지원대상은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로 선정되고 입주자로 확정된 자이다.

지원기간은 1회 2년으로 최대 2회까지 연장가능하다.

관내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남개발공사가 각각 공급한 함안도항주공 2·3단지와 함안칠원엘에이치아파트가 해당되며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가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국민기초수급자격이 상실될 경우 임대보증금을 회수하게 된다.

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군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서를 비롯한 필요서류를 갖춰 군 도시건축과 주택관리담당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