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예산군은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해 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납신청 대상은 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 소유자로 1월 31일까지 연납 시 연세액의 6.4%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9.15%였던 1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는 6.4%, 2024년에는 4.57%, 2025년 이후에는 2.74%로 점차 축소된다.
대상자는 위택스를 통해 즉시 신청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매년 1월 공제된 금액의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자동차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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