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삼척시가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납부세액의 약 6.4%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 31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 중 일정금액이 공제되는 제도로 삼척시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위택스 또는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기존 연납신청 차량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 또는 말소할 경우 소유기간 이후 세금은 일할계산되어 환급받게 된다.
현재까지 신청된 자동차세 연납 차량은 과세대상 차량 35,036대의 30.3%에 해당하는 10,601대로 매년 연납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CD/ATM 기기에서 통장·현금·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또는 인터넷 위택스로 납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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