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아산시가 지난 11일부터 3일 동안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백암지구, 동암지구, 아산지구의 조정금 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서면심의를 진행했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한 백암지구, 동암지구, 아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지난해 12월 완료하고 지적공부 정리를 마친 상황이며 면적증감이 발생한 800필지에 대해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한 뒤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토지소유자는 조정금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수령 또는 납부해야 된다.
납부할 조정금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조정금에 이의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분들과 이장님들이 적극 협조해주신 덕분에 백암지구, 동암지구, 아산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조정금이 신속하게 지급·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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