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의 전문 역량 유지·보수를 위해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2023년 일정을 확정하고 2월부터 4개 교육기관에서 총 20회의 교육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7개 분야별 맞춤형 전문 교육 과정 수요를 조사·반영해 올해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계획을 수립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의약외품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방안 제조·품질관리 기준 분야별 최신 과학기술 ‘약사법’ 등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이다.
올해 첫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주관으로 2월 2일부터 3일까지 실시하며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의 전문성과 제품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을 내실있게 진행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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