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충남 서산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 280건, 4억 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기준 현재 서산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각종 인·허가 등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됐다.
세율은 동 지역의 경우 1종 45000원 ~ 5종 7500원, 읍·면 지역의 경우 1종 27000원 ~ 5종 4500원이다.
납부 방법은 은행 창구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전화납부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다.
한편 설 연휴 기간인 1월 20일 오후 6시부터 1월 25일 오전 9시까지는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전환에 따라 모든 납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므로 지방세 납부 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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