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당진시가 경유 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오는 31일까지 전액 납부하면 연간납부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환경개선 부담금의 납부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2014년 이전 생산된 차량과 저공해자동차는 면제된다.
이번에 연납 신청을 받는 부담금의 산정 기간은 작년 하반기로 16일부터 31일까지 기후환경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및 납부 가능하다.
다만 연납 부과 대상 기간 내에 폐차·말소, 소유권 및 타시군구로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등 변동 예정인 차량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을 신청한 사람은 가상계좌, 고지서를 이용해 전국 모든 은행 입출금기를 이용하거나 금융기관 및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3월과 9월에 정기고지서가 발송된다.
시 관계자는 “연납은 유용한 절세 수단”이라며 시민들이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환경개선 부담금은 전년도 하반기분에 대해 3월, 해당연도 상반기분에 대해 9월 연 2회 부과되며 이번 기간 내 연납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 2월 1일부터 3월 31일 중에 연납하면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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