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겨울철 건축공사장 화재안전대책 추진

공정률 80% 이상 대형 건축공사장 30개소 긴급안전점검 등 추진

김성훈 기자
2023-01-12 15:10:03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겨울철 건축공사장 화재안전대책 추진



[AANEWS]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겨울철 화기용품 취급 증가로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공사장에 대해 오는 1월 27일까지 화재 취약 요인 제거 및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긴급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추운 날씨에는 공사장 작업 대부분이 내부에서 이루어지며 주로 용접·용단 작업으로 발생한 불티로 인해 주변에 쌓여있는 스티로폼 등 가연성이 높은 자재에 떨어져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5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겨울철 공사장 화재는 총 99건으로 5명의 부상자와 45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용접·용단 작업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가 63건으로 절반이 넘는다.

경남도 소방본부는 연면적 5천 이상 공사장 111개소 중 공정률 80% 이상인 30개소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2주일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우레탄폼 및 페인트 작업 시 화기취급 여부, 화기취급 장소 임시소방시설 설치 여부, 용접·용단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불티 비산방지 조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형사입건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부주의 근절을 위해 공사 관계자에게 공사장 화재사례 및 화재예방 안전수칙이 담긴 안내문자를 발송 예정이며 근로자의 화재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서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장을 직접 방문해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근 경상남도 소방본부장은 “공사장은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아 화재 시 소방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대형화재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사장 관계자, 작업자 스스로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