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경남도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을 맞아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버스·화물 등에 대해 1월 중 도와 시군이 배출가스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대비하고자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고 불필요한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한 시군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시행 중이다.
이에 경남도는 권역별 1개소를 지정해 밀양시·고성군·산청군 차고지의 운행차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화물·버스 등을 대상으로 매연농도를 시군과 합동으로 측정할 예정이다.
합동점검 중 적발된 기준초과 차량 소유주는 차량 정비 등 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개선명령을 통보받은 차량 소유주는 15일 이내에 정비·점검 및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에는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합동점검은 차량 소유자의 자발적인 차량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평소 공회전을 줄이고 차량 점검을 꼼꼼히 하는 등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도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해 미세먼지 없는 쾌적하고 깨끗한 경상남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 의사를 밝혔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