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남원시는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모집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관내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올해 달라진 사항은 대출금리가 2%에서 1.5%로 조정됐으며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농가피해율 50% 이하인 경우 1년, 50% 이상인 경우 2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다가 남원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과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이다.
또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세대주여야 하며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남원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층 면접 심사를 실시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최대 3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금리 1.5% 또는 변동금리의 융자조건으로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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