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올해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65세 미만의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자격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뜻한다.
여기서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 다발경화증 등 3개 질병을 추가해 65세 미만의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자격을 확대한다고 한다.
이에 정윤식 일산서구청장은“장기요양보험이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노인성 질병에 따른 개인 맞춤형 제도로서 보다 폭넓고 안정적인 제도로 거듭났다고도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노인장기요양 보험이 많은 어르신에게 보다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노인 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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